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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졸업생 진학·취업 조사 신뢰성 높인다”


입력 2017.01.30 11:07 수정 2017.01.30 11:08        이선민 기자

조사 시의성은 오르고 대학 취업지원팀 업무 부담은 줄어

국무회의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생의 진학 현황’과 ‘졸업생의 취업 현황’의 조사 기준일을 일원화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사 시의성은 오르고 대학 취업지원팀 업무 부담은 줄어

대학 졸업생의 진학·취업 조사의 시의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사 기준일과 공시 시기가 변경됐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함께 ’건강보험DB 연계 취업자’ 조사 기준일과 ‘건강보험 및 국세 DB 연계 취업률’ 조사 기준일의 일원화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생의 진학 현황’과 ‘졸업생의 취업 현황’ 조사 항목의 시의성과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 현장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 기준일을 매년 6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 시기도 조정된다.

C 대학교 취업지원팀 김모 팀장은 “예전에는 취업자 수 지표와 취업률 지표의 조사 기준일이 달라 번거로웠는데, 이제 12.31일 기준으로 한 번만 조사를 하게 되어 업무 부담이 크게 줄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학부모의 교육관련기관 정보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공시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며 “또한 연계 검증 등을 통하여 공시 정보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인 공시 업무가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령안의 통과로 고등교육기관의 정보공시와 관련해 △폐지된 기성회계 예·결산 현황 항목 삭제 △기숙사 수용 현황 명칭 변경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 공시시기조정 △국유·공유재산 확보 현황 항목 삭제 등이 변경됐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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