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범위의 정보화사업이 PMO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 생략
"중소기업 사업관리지원·공공정보화사업 품질 향상 기대"
일정 범위의 정보화사업이 PMO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 생략
"중소기업 사업관리지원·공공정보화사업 품질 향상 기대"
공공정보화 사업을 발주한 기관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감리 절차와 PMO를 올해부터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프로젝트관리조직)는 정보화사업의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 수행 및 기술사항 지원을 위해 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정이 필요한 관련 행정규칙을 9일 일괄 개정 시행한다. 개정되는 시행규칙은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에 관한 규정(고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예규)'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고시) 등 3종이다.
사업비 5억 원 미만인 대국민 서비스 또는 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자정부사업이거나, 사업기간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PMO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골자다.
그동안 발주기간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감리에 PMO를 추가로 수행하기에는 비용부담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으나, 올해부터 일정한 범위의 정보화사업은 PMO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발주기관이 기관 재량으로 감리 또는 PMO를 선택할 수 있게 돼 발주 업무가 간편해지는 것은 물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전자정부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의 일괄개정으로 일선 발주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PMO에 대한 기관의 수요충족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관리지원 및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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