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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게이트' 최규선 구속집행정지 만료 앞두고 도주


입력 2017.04.07 20:10 수정 2017.04.07 20:15        스팟뉴스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게 돈을 건네는 등 각종 이권에 연루돼 논란이 됐던 '최규선 게이트'의 최규서씨가 수감 중 도주했다.

서울고검 공판부(부장검사 오자성)는 녹내장 수술을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았던 최씨가 전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남의 한 대형병원에서 달아났다고 7일 밝혔다.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 대표 최씨는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으로 구속집행정지 만료를 2시간 앞두고 도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주거제한 등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일정한 기간 구속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 위기 등을 호소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받아준 것으로 안다"며 "수사기관에서 지명수배를 내리고 구속영장을 재집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안과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실명을 막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최씨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수술과 회복 기간 등을 고려해 두 차례 받아들여줬고 전날 오후 4시가 만료였다.

최씨는 최근 추가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몰래 병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최씨는 검찰과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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