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내부고발자' 고영태 구속…세관장 인사개입 등 혐의
"주요 혐의사실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주요 혐의사실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국정농단' 최순실 씨의 옛 측근이자 이번 사태의 내부고발자인 고영태 씨가 결국 구속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고영태 씨가 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사기,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을 적용해 15일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4일 오후 2시간 동안 영장심사를 집행한 법원은 검찰과 고 씨 측근이 낸 자료 등을 검토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며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고 씨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 씨 측은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했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고 씨를 상대로 세관장 인사에 관여한 경위와 추가 인사 개입 등이 있었는 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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