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1억원’ 금괴 “잠깐 확인하겠다”며 갖고 달아난 동네친구


입력 2017.04.16 10:32 수정 2017.04.16 10:33        스팟뉴스팀

경찰, 피해자 금괴 취득 정확한 출처도 파악 중

지인이 팔려는 금괴가 진짜인지 확인한다며 가져가 그대로 도망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친구가 팔려는 금괴를 팔아줄 것처럼 속인 뒤 갖고 달아난 혐의로 안 모(56)씨를 구속하고 사건은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동네친구인 피해자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 금괴 2점(1억800만원 상당)을 처분하려 한다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다.

이후 안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금괴를 팔아줄 것처럼 꾀어 만나 “잠깐 가져가 진짜인지 확인하겠다”면서 금괴를 건네받고 인근에 주차된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날 오후 6시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안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종로구라는 점을 확인했다. 일대 귀금속점과 숙박업소를 탐문하던 중 한 숙박업소 앞에서 안씨의 차량을 발견해 신고 8시간 만인 7일 새벽 안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누군가가 금괴의 일련번호를 일부러 지운 흔적이 있고 금괴를 취득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오락가락해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