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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갑질 논란' 빚은 정우현 미스터피자 창업주에 영장 청구


입력 2017.07.04 19:04 수정 2017.07.04 19:16        스팟뉴스팀

업무방해·횡령·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6일경 영장실질심사

정우현 MP(미스터피자)그룹 회장이 6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MP그룹 본사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사퇴를 표명한 후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이른바 '갑질 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4일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관행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타 점포를 내자 치즈 구입을 방해하고, 이들 점포 주변에 직영점을 개설하는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3일 오전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가맹점에 치즈를 강매했다는 의혹과 탈퇴 가맹점에 대한 보복 출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업체는 미스터피자 창업 초기에 치즈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해명하고, 보복 출점과 관련해서도 주변의 상권 규모와 매장 특성 등을 감안하면 의도적인 보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6일경 열릴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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