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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앞바다서 작살로 어획물 불법 포획한 40대 조사


입력 2017.07.14 17:55 수정 2017.07.14 17:58        스팟뉴스팀

피서철 불법장비 이용한 불법포획·채취 단속 강화

서귀포시 하예동 앞바다에서 작살을 이용해 우럭 등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40대 김모 씨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피서철 불법장비 이용한 불법포획·채취 단속 강화

서귀포시 하예동 앞바다에서 작살을 이용해 우럭 등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40대 김모 씨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김 씨는 불법 어구인 작살을 이용해 우럭 2마리, 쥐치 6마리 등 총 8마리를 포획하고, 뿔소라 10마리를 불법 채취한 혐의다.

김 씨가 사용한 작살과 어획물은 폐기 처분될 방침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이 아닐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나 어구 또는 스쿠버장비 등을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피서철 관광객이 증가하며 불법 장비를 이용한 수산자원 불법포획·채취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해양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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