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에 환갑선물로 스카프 받은 부교수…김영란법 위반
직무관련성 있을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금품 수수 안돼
직무관련성 있을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금품 수수 안돼
9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고 식사를 대접받은 대학 부교수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덜미가 잡혔다.
감사원은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사항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난 5월 14일 A 대학교 대학원 석·박사과정 수료생과 졸업생이 지도교수 B의 ‘환갑 및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하면서 B 교수에게 94만 원 상당의 스카프 등의 선물과 식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부교수 B 씨는 학생 43명이 369만원을 모아 마련한 자신의 ‘환갑 및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으며 이 학생들 가운데 6명의 지도교수였다. 특히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의 경우는 논문을 지도할 예정이었다.
감사원은 이들 7명이 B 교수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직무관련자 7명이 기여한 부분은 스카프 선물(35만6865원)과 식사 등 음식물(1만6105원)으로 합계 37만2970원 상당인 것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과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B 교수 등 관련자에게 과태료 부과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B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로부터 선물과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념행사 당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선물은 받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했고, 기념행사 분위기상 선물 등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제공받은 스카프도 고가일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100만 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100만 원이 넘지 않는 선물이라도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받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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