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학원생들에 환갑선물로 스카프 받은 부교수…김영란법 위반


입력 2017.11.29 15:18 수정 2017.11.29 15:18        이선민 기자

직무관련성 있을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금품 수수 안돼

대학 부교수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덜미가 잡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직무관련성 있을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금품 수수 안돼

9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고 식사를 대접받은 대학 부교수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덜미가 잡혔다.

감사원은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사항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난 5월 14일 A 대학교 대학원 석·박사과정 수료생과 졸업생이 지도교수 B의 ‘환갑 및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하면서 B 교수에게 94만 원 상당의 스카프 등의 선물과 식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부교수 B 씨는 학생 43명이 369만원을 모아 마련한 자신의 ‘환갑 및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으며 이 학생들 가운데 6명의 지도교수였다. 특히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의 경우는 논문을 지도할 예정이었다.

감사원은 이들 7명이 B 교수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직무관련자 7명이 기여한 부분은 스카프 선물(35만6865원)과 식사 등 음식물(1만6105원)으로 합계 37만2970원 상당인 것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과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B 교수 등 관련자에게 과태료 부과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B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로부터 선물과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념행사 당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선물은 받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했고, 기념행사 분위기상 선물 등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제공받은 스카프도 고가일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100만 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100만 원이 넘지 않는 선물이라도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받으면 안 된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선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