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자녀 문제로 3차례 위장전입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을 지난달 마련했다. 7대 항목은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다. 국회가 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지 미지수다.
안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장녀 1번, 장남이 2번 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큰딸이 2월생이어서 7살에 학교에 들어갔는데 나이가 어리고 약해서 집에서 차로 태워다 주기 좋은 곳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1993년 11월 당시 딸(현재 29세)의 초등학교 문제로, 아들(현재 26세)의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1997년 10월과 2001년 2월에도 위장전입했다. 3건 모두 장모 지인의 거주지였다.
그는 사형제에 대해 “상당히 제한돼야 한다”고 했고, 낙태죄 폐지 관련 “임산부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 충돌 문제로 여러 견해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11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첫 번째 대법관 후보자가 됐으며, 대법관으로 지명되기 전까지는 대전지방법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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