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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자 협박해 음란행위 시켜도 강제추행죄 성립"


입력 2018.02.25 10:34 수정 2018.02.25 10:35        스팟뉴스팀

"피해자를 도구로 삼은 추행행위"…'강제추행 불성립' 2심 다시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까지 하도록 시켰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전부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만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이용해 강제추행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려보지 않은 채 강제추행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2살 A씨와 15살 B양을 협박해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는 경우와 같은 정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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