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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사경, 중금속 포함 유해가스 배출 도금업체 12곳 적발


입력 2018.04.11 14:56 수정 2018.04.11 14:57        김민주 기자

12곳 사업장 형사입건 및 7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형

니켈도금조에서 발생한 유해가스가 후드로 포집되지 않고 외부로 배출되고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11일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정화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한 금속 도금업체 12곳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집중단속 결과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관할구청에 허가받은 사업장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이를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유해가스를 포집하는 후드 및 세정수를 공급하는 모터 등을 고장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오다 적발됐다.

이들이 배출한 유해가스 속에는 호흡기 질환, 눈병, 신경장애나 심하면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미세먼지 외에도 시안화합물, 황산가스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도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받게 된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허가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하는 것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미세먼지를 가중시키고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오염행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 수사해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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