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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 나체 합성사진 유포 누리꾼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8.06.22 12:52 수정 2018.06.22 12:52        이한철 기자
설현의 나체 합성사진을 유포한 누리꾼이 검찰에 송치됐다. ⓒ 데일리안

걸그룹 AOA 멤버 설현의 나체 합성사진을 유포한 누리꾼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설현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2일 "경찰은 합성사진 유포자 2인을 조사했다"며 "이 중 1인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사이버명예훼손) 위반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하여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속사 측은 지난 3월 설현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누리꾼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소속사는 "또한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SNS(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불안감조성)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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