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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없이 종료…김경수 곧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8.22 19:13 수정 2018.08.22 19:14        스팟뉴스팀

"더 이상 조사·수사 적절치 않아"…이례적 스스로 포기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30일 기간연장'을 스스로 포기하고 오는 25일 수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재판에 넘기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브리핑을 열고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봐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그간의 진상규명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정리를 거쳐 27일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전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1차 기간 60일 동안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999년 이래 13번의 특검 중 스스로 기간연장을 포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 같은 결정에는 허 특검의 의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내에서는 추가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구성원도 있었지만 이미 확보한 증거로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는 허 특검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보완조사를 거쳐 김 지사를 2016년 12월∼2018년 2월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은 남은 3일의 수사 기간에 공소장·수사 보고서 작성 등 마무리 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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