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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위 "라응찬·이백순 조직적 위증" 수사 권고


입력 2018.11.06 19:33 수정 2018.11.06 19:34        스팟뉴스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신한은행이 2008년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정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이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당시 신한지주 부사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신 전 사장이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 명의를 도용해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비자금으로 횡령했다는 게 신한은행 측의 고소 내용인데 이 돈의 용처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사정을 파악하고도 방치하는 등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정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한금융 관련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돼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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