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가깝다" 외국인 승차거부 택시기사에 법원 "경고처분 정당"
목적지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서울시가 경고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서울시 소속 단속원들은 지난 5월 2일 밤 10시쯤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앞에서 택시에 탑승하려던 중국인 여성이 A씨와 대화를 나눈 뒤 돌아서는 것을 목격하고 양측에 대한 조사를 거쳐 경고처분했다.
A씨는 "당시 승객이 한글로 '두타면세점'이라 쓰인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기에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다는 내용을 중국어로 설명할 수 없어 손을 내저었고, 승객도 이 손짓을 이해하고 돌아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단속원이 승객에게 확인한 휴대전화 화면엔 두산타워에서 약 1.7㎞ 떨어져 택시로 8분 정도 걸리는 장소가 한글로 적혀 있었다.
A씨는 이 화면이 조작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단속원이 화면을 촬영한 시각과 단속 시점이 같다는 점 등을 들며 단속원이 확인한 화면에 근거를 둔 서울시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객이 '기사가 목적지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고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목적지가 가까워 승차를 거부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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