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너무 가깝다" 외국인 승차거부 택시기사에 법원 "경고처분 정당"


입력 2018.12.02 14:36 수정 2018.12.02 14:36        스팟뉴스팀
승객을 태우는 택시 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

목적지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서울시가 경고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서울시 소속 단속원들은 지난 5월 2일 밤 10시쯤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앞에서 택시에 탑승하려던 중국인 여성이 A씨와 대화를 나눈 뒤 돌아서는 것을 목격하고 양측에 대한 조사를 거쳐 경고처분했다.

A씨는 "당시 승객이 한글로 '두타면세점'이라 쓰인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기에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다는 내용을 중국어로 설명할 수 없어 손을 내저었고, 승객도 이 손짓을 이해하고 돌아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단속원이 승객에게 확인한 휴대전화 화면엔 두산타워에서 약 1.7㎞ 떨어져 택시로 8분 정도 걸리는 장소가 한글로 적혀 있었다.

A씨는 이 화면이 조작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단속원이 화면을 촬영한 시각과 단속 시점이 같다는 점 등을 들며 단속원이 확인한 화면에 근거를 둔 서울시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객이 '기사가 목적지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고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목적지가 가까워 승차를 거부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