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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 자수…혐의는 주거침입?


입력 2019.05.29 17:13 수정 2019.05.29 17:15        스팟뉴스팀

경찰 "영상 속 강간미수 증거 없어 적용 어려워"

경찰 "영상 속 강간미수 증거 없어 적용 어려워"

A씨가 28일 오전 6시20분께 귀가하는 여성이 집 현관문을 닫은 직후 따라가 문을 다시 열려고 시도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A씨가 28일 오전 6시20분께 귀가하는 여성이 집 현관문을 닫은 직후 따라가 문을 다시 열려고 시도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이 29일 경찰에 자수한 뒤 체포됐지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15분께 A(30)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동작구 신대방동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문이 닫힌 후에도 A씨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는 장면도 담겼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약 4만5천회 공유됐고, 누리꾼들은 '1초만 늦었으면 강간 범행이 발생할 뻔했다'며 공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날 오전 7시께 112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혔다.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강간미수'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간미수죄를 물으려면 실제 강간 범죄에 '착수'한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한다"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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