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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회삿돈 5억 빼돌려 굿 치른 30대 주부 징역 2년


입력 2019.10.06 11:59 수정 2019.11.14 16:06        스팟뉴스팀
남편의 회삿돈 5억원을 빼내 수차례에 걸쳐 무속인에게 굿과 기도 비용으로 지불한 30대 주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데일리안 남편의 회삿돈 5억원을 빼내 수차례에 걸쳐 무속인에게 굿과 기도 비용으로 지불한 30대 주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데일리안

남편의 회삿돈 5억원을 빼내 수차례에 걸쳐 무속인에게 굿과 기도 비용으로 지불한 30대 주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주부 A(3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에게 횡령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B(64)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평소 토속신앙을 믿고 있던 A씨는 2010년 처음 알게 된 무속인 B씨에게 각종 고민을 상담하며 심리적으로 의존해 가기 시작했다.

A씨는 2014년 중순 C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한 뒤 입사 초기 C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에는 C씨와 결혼해 자녀도 낳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고민이 있을 때마다 B 씨에게 굿과 기도를 부탁하며 돈을 건넸다. 그 기간과 액수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43차례에 걸쳐 총 5억1000만원에 달했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가 '굿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지고, 가족이 아프게 될 것이다. 당장 수중에 돈이 없다면 회삿돈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며 B씨의 횡령 교사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 손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B피고인이 우세한 지위에서 A피고인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남편인 C씨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A피고인이 B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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