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등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판단해야"
자가격리 거부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도 밝혀
中 외 코로나 발생지역 입국자 정보 병원에 제공 예정
정부는 5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이외 지역에 대한 추가 입국 금지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본부장은 "다른 지역이나 우리 국민들의 여행에 대한 여러 조건 변경 문제에 대해 중수본에서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백신이나 치료법의 개발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다각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접촉자들이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자가격리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입법 조치에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최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고민 중"이라며 "아직 논의가 시작된 단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진 2건의 자가격리 거부 사례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자가격리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사례가 아니라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지자체에서 확진자 정보를 낸 것이 아니다"면서 "적극적으로 자가격리를 회피하거나 거부한 사례는 아니었다. 처리 과정이나 정보 전달에서 오해가 있었고 실제 거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중국 외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발생한 국가 방문이력을 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병원에서는 △정보채널 △의약품안심서비스(DUR) △해외여행력정보제공프로그램(ITS) 등 3가지 방법으로 환자의 중국 방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중국 외 지역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라는 사실이 안내되지 않는 상황이다.
김 부본부장은 "중국 이외 국가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면서 "ITS 등을 통해 중국 이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여행력 정보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수본은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보건소 문건 유출 사건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사칭한 미확인 정보 유포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인접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을 안내하는 전용 홈페이지(ncov.mohw.go.kr)도 개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