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스크 800만장을 만들어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월 28일 마스크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2부장검사)을 꾸린 이후 첫 구속 사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전날 마스크 제조업체 A사 대표 이모(58)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은 B사 대표 박모 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범행 가담 경위 등을 감안하면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이씨가 마스크를 사재기한 건 아니라고 판단해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이씨는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마스크 800만장을 제조·판매해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무자료 거래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있다. 이씨는 자기 아들이 이사로 있는 또 다른 마스크 제조업체인 B사 측에 부탁해 무허가 마스크를 만들어달라고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는 마스크 판매 사기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고 구속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신씨는 자신이 마스크 제조 관련 공장을 여러 개 가진 총판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1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38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마스크 관련 사건은 283건으로 74%에 달한다.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는 61건,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29건, 확진환자 접촉사실 등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 과정 허위진술, 격리거부 등(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은 9건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