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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정폐기물에 수은 처리기준 신설


입력 2020.07.14 10:00 수정 2020.07.14 09:38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내년 7월 시행…이해관계자와 함께 사전 준비 추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은폐기물 분류를 신설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공포되고 공포일 기준으로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수은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구분하게 된다. 특히 체온계, 기압계, 램프 등 수은을 함유한 폐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물 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수은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니에서 수은이 기준(용출기준 0.005mg/L)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에 이를 지정폐기물로 관리했다.


수은폐기물의 세부적인 처리방안은 올해 하반기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미나마타 협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련 업체 및 학교, 병원 등 주요 배출자와 함께 이번 개정령안 시행(2021년 7월 말 예정)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업체·배출자 대상 간담회 실시,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배출·보관을 위한 지침서 배포, 지역별 순회교육 등 달라지는 수은폐기물 관리 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은함유제품을 폐기하는 과정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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