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피살 공무원 친형 "월북했다는 근거가 뭐냐" 분통


입력 2020.09.24 16:25 수정 2020.09.24 16:31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정부, 말로만 규탄하고 유가족에 아무 통보 없어"

"표류시간 30시간 이상을 헤엄쳐서 갔다는 거냐"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연합뉴스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연합뉴스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것으로 알려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친형이 정부 발로 보도되는 월북 보도에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자신을 A씨의 친형이라고 밝힌 B씨는 24일 페이스북에 "현재 언론과 방송에 나오는 서해어업단 피격 사망 보도가 저희 동생"이라며 "정부는 말로만 규탄한다고 떠드는데 최소한 유가족인 저에게 아무런 통보가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B씨는 "신분증과 공무원증이 선박에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이라고 특정해 언론에서 쓰레기들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상의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조류가 보통 지역과 달리 상당히 세고 하루 4번 물때가 바뀐다"며 "월북이라는 단어와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왜 콕 집어 특정하는지 의문"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는 "실종되고 해상 표류 시간이 30시간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헤엄쳐서 갔다는 것이냐"며 "사고 당시 (물때가) 11물이었으며 이 해역은 다른 지역보다 조류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팩트는 없고 가상으로 날조해 기삿거리를 가십거리로 다룬다"고 지적했다.


ⓒ연평도 실종 공무원 A씨의 친형 ⓒ연평도 실종 공무원 A씨의 친형

군 당국은 공무원 A씨가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격됐으며, 시신도 해상에서 불에 태워진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군 당국은 A씨가 북한 경비정에 월북 의사를 표시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지도선이 이탈할 때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유기한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는 게 군 설명이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유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