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을 전기충격기로 공격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 부장판사는 A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은 좋지 않으나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8시께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사는 B(27)씨를 전기충격기로 수차례 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공격으로 얼굴과 손목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평소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사건 당일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