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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정인이 사건, 살인죄로 기소돼야"


입력 2021.01.06 16:16 수정 2021.01.06 16:35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 남부지방검찰청에 공식 의견서 제출

정인이가 안치된 수목장ⓒ온라인커뮤니티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가 아동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살인죄로 기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러한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사회는 의견서에서 이 사건이 단순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를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상세히 기술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페이스북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글에서 "16개월에 별이 된 정인이에 대해 열흘 넘게 고심 또 고심해서 수많은 의학 논문 등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74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다고 (해서) 정인이가 다시 살아오지는 않겠지만 정인이의 넋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생후 16개월 정인이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사망한 사건을 다뤘다.


방송 후 온라인상에서는 정인이를 위로하기 위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법원에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쓰기 운동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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