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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부대 125만 원어치 '치킨 갑질' 해명…"닭가슴살 퍽퍽해서 환불 아냐"


입력 2021.01.12 10:54 수정 2021.01.12 12:4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게티이미지 뱅크

공군부대가 125만 원어치 치킨을 배달 주문해 먹은 뒤 전액 환불에 별점 테러까지 가해 '치킨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부대 병사가 해명에 나섰다.


12일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공군 치킨 갑질 사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작성자는 "복날 자대에서 단체 주문을 했고, 60마리에 이르는 순살을 받았다. 아시다시피 BBQ 순살에 어느 정도 퍽퍽 살이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말문을 열었다.


그는 치킨을 환불한 이유에 대해 "결코 '닭가슴살이 많아서, 퍽퍽해서'가 절대 아니다"라며 "먹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닭 상태가 상당히 도저히 좋지 않아 잡내가 나 다수가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 먹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했고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작성자는 "해당 업체는 본사에서 납품받은 닭을 사용하는 업체가 아니었고, 이 부분과 더불어 본사 측의 동의 하에 문제없이 환불이 진행됐다"며 "통화기록이 남아 있기에 그 부분은 절대 거짓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기사 전문에는 마치 먹튀, 시켜서 다 먹고 가니 환불 어이가 없다"며 "얼마 먹지도 못하고 저희도 전부 처분했고 당시 갈등 없이 해결되었던 것을 왜 마치 우리가 갑질한 양 공론화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그는 별점 테러에 대해 "배달비 1000원 그거 시킨 당사자 한 명이 적은 리뷰다. 리뷰가 공격적인 점 인정한다"라며 "해당 병사의 의중은 모르겠으나 자대와 거리가 1km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배민(배달의민족) 상에서 배달료를 지불했는데 사전 공지 없이 기사님이 난데없이 사장님이 여기서 1000원 더 받으라 했다"며 "이런 소리를 듣고 당황스럽지 않을 소비자가 있을까"라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리뷰가 공격적이며 사장님께 실례되는 말이 있었다는 점은 해당 리뷰 작성자가 잘못한 일"이라며 "근데 이게 과연 군인이 아닌 일개 개인 소비자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이만큼 공론화가 되었겠느냐"고 되물었다. 끝으로 "군인이라는 이유로 사실 확인이 채 되지 않은 채 싸잡아 배우지 못한 놈, 군인이 더하네, 공군 인성 그만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기도의 한 공군부대원이 주문한 치킨 125만 원어치를 전액 환불한 뒤 배달료 1000원을 더 지불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절대 시키지 말라고 전하겠다"는 등 별점 테러 리뷰를 올려 논란이 됐다.


업체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주는 "배달료에 대한 경계선이 있어 같은 동네라도 추가 요금 1000원을 더 받는 곳이 있다"며 "배달 기사에게 전화해 추가 요금이 있다는 것을 말하라 했지만 기사가 바쁜 탓에 잊고 말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업주는 "몇 달 전 주문한 순살치킨 60마리는 순살에 들어가는 가슴살과 엉치살을 구분을 잘못해 포장에 미흡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 "우리 잘못에 대해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킨과 치즈볼, 음료 등을 추가 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사과의 뜻을 충분히 전했다"고 해명했다.


업주는 "공무원(군인)이라는 분들이 이 일로 본사를 들먹이며 협박하듯 전화를 수도 없이 했다"며 "뻑뻑해서 못 드셨다는 치킨은 단 한 마리도 수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60마리에 대해 전액 환불 조치해드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4시간 반 동안 땀 흘려 정성껏 조리했던 노고도 너무 비참하고 속상해 그날 이후로 며칠 잠도 못잤다"며 "125만원 어치 닭을 주고 10원도 못 받은 내가 호구냐, 배달료 1000원 낸 공군부대가 호구냐. 앞으로 공군부대 주문은 일절 받지 않겠다"고 했다.


현재 배달앱에서 주문자의 글은 삭제된 상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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