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허위 내용 메시지 보내
1심 벌금형 → 2심 무죄
대법원 "전파 가능성 낮아" 검사 상고 기각
헤어진 애인의 지인들에게 그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위사실을 주변인들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6년 1월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교제하던 중 그가 연락을 피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꾸자 B씨의 지인들에게 '어떻게 술집에 다니는 사람을 소개해주느냐' 'B는 알고 보니 꽃뱀이다' 등 허위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해자가 소위 '꽃뱀'이라거나, 피해자가 등장하는 음란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등 자극적인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어 제 3자에게 전파될 위험이 매우 크다"며 "B씨의 지인들이 허위 사실을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문자를 받은) 지인들은 피해자와 10~2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사이"라며 "이들이 문자 내용을 사실로 믿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고 사실무근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인들은 B씨의 친구로 알고 지낸 지 10년이 넘었고 당시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어울렸다"면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 등은 지극히 사적인 내용으로 B씨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지인들이 허위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