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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사표 거부' 김명수, 직무유기·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


입력 2021.02.04 10:21 수정 2021.02.04 10:23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정당한 이유 없이 사표 수리 거부, 직무 유기"

"사표 제출했는데 안 했다고 한 것은 허위 사실 유포"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 대법원장을 예방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부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무유기·명예훼손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대법원장이 수사 대상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4일 오전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김 대법원장을 명예훼손 및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의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 거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임 부장판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건강상 문제가 있어 제출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를 특정 정치세력의 제물로 갖다 바친 반헌법적 폭거이자 임 부장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격을 짓밟은 극악무도한 만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전날 대법원이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힌 것은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임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장 면담 전에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 뒤, 면담에서 대법원장에게도 보고했다"며 "사표는 현재 대법원이 보관 중"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현재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고 하므로 김 대법원장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특정 정당의 앞잡이가 돼 법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어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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