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황령산 혀 절단' 사건
피해 여성의 행위 '정당방위'로 인정
남성은 강간치상·감금혐의로 구속 기소
자신을 강간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가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9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작년 7월 발생한 이른바 '황령산 혀 절단' 사건을 수사한 끝에 강간치상과 감금 혐의로 A(30대·남)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혀를 깨물며 저항했던 피해자 B씨를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9일 A씨는 B씨를 부산 남구의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끌고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강간하려 했다. B씨는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남성 A씨의 혀를 깨물어 3㎝가량을 절단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B씨는 정당방위라고 맞섰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를 수사해 A씨의 강간치상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열어 혀 절단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그 행위가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에 의해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21조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도 B씨가 혀를 깨문 것은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