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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검, 추미애 주장한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에 무혐의 처분


입력 2021.02.09 15:30 수정 2021.02.09 15:40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추미애가 尹 징계 사유로 제시했던 혐의에

고검 "법리검토 했으나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위해 이동하던 중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중 하나로 제시했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9일 서울고검은 재판부 분석 문석과 관련해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있었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추 장관은 "문건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면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고검은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서울고검은 당시 대검에서 이첩받은 대검 감찰 과정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은 형사부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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