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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헬스장 유흥시설 등 밤 10시까지 운영…달라진 방역수칙(종합)


입력 2021.02.13 15:57 수정 2021.02.13 15:5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완화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추기로 했다.


ⓒ뉴시스

13일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가 장기화함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계 어려움이 심화돼 거리두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확산세 우려에 '5인이상 집합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도 밤 10시까지 영업 허용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 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 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전국 유흥시설을 포함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15일부터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식당·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1시간 완화됨에 따라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카페에서 2명 이상이 커피·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1시간 이내로 머무르는 게 좋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학원교습소 등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거리두기 수칙상 2단계에서 아예 문들 닫아야 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수용 인원은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수도권 2단계 조치에 따라 기존 50인 이하로 제한됐던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참가 인원이 10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종교 활동의 경우 수도권 20% 이내, 비수도권 30% 이내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한편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만약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도 밀폐·밀집된 공간의 이용을 피해주시고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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