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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사팀 거짓 증언 강요 의혹 무혐의


입력 2021.03.06 17:28 수정 2021.03.06 17:5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2015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데일리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사건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회유·압박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5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대검은 이날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은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2010년 한 전 총리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고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수표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한 전 총리의 동생이 한 전 대표가 준 1억원 수표를 전세금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3억원 반환을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여동생이 모르는 사람에게 1억원짜리 수표를 받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한 전 총리가 건네줬다고 판단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러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 여론이 불거졌다. 지난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진정이 법무부에 접수되면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의 인권감독관실이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7월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한동수 감찰부장 지시로 계속 조사를 이어갔다.


임 연구관은 당시 증인들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으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허정수 감찰3과장을 사건 주임검사로 전격 지정했고 기소 절차는 중단됐다.


대검이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에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공소시효 내 기소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공소시효는 각각 오는 6일과 22일이다.


이에 한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 감찰·수사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고 주장한 임 연구관은 페이스북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과정인지는 알겠다"며 대검의 결론에 이견을 드러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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