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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들 "LH 투기 의혹 직접수사 위해 시행령 개정" 요청…박범계 거부


입력 2021.03.15 18:29 수정 2021.03.15 18:2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금융범죄·기술유출범죄 관련 검찰의 전문 수사력 활용 주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대응안과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검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고검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국 고등검사장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 중요범죄 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이번 부동산 투기 사태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고검장급 검찰 고위간부들과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고검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건의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고검장들은 간담회에서 "새로운 형사법제 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라며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 검경의 유기적 협력체계 안에서 국가범죄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고검장들은 '금융범죄'와 '기술유출범죄'에 대해 검찰이 갖고 있는 전문 수사력을 활용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이스피싱 범죄 등 금융범죄의 경우 수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며, 기술유출범죄는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범죄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건의에 대해 박 장관은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면서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다"며 "다만 현 단계에서는 검찰이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과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찬까지 포함해 3시간 10분가량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강남일 대전고검장·구본선 광주고검장·오인서 수원고검장·장영수 대구고검장·박성진 부산고검장·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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