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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빌려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사들인 포천 공무원


입력 2021.03.24 00:02 수정 2021.03.24 00:03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지난 15일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십억원을 빌려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에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와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비용 40억원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1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A씨의 땅과 건물 매입 행위가 '업무상비밀이용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또 A씨가 사들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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