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정경심 교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 인정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모두발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법원의 최종 판결 전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교육부는 부산대의 조처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금까지는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야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던 부산대는, 즉각 조사팀을 구성하고 긴급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24일 부산대 관계자는 "교육부 발표 내용에 대해 주요 보직자들이 검토 및 협의에 들어갔다"며 "조만간 조사 계획 등 구체적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교육부 발표와 관련해 이날 낮부터 긴급 대책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대는 부정 입학 의혹을 받는 조민 씨 입학 취소 등과 관련해 대학 내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한 뒤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8일 부산대에 조 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조 씨는 허위 서류로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조 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딸 조 씨가 대입에 활용한 이른바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이 같은 허위 서류가 없었다면 조 씨가 의전원 입시에서 탈락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편, 조민 씨의 입시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조사 절차와 추후 청문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 씨의 입학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가 대표적인 입시 의혹 사례와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육부는 조민 씨 의혹과 관련해 감사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검찰 수사가 먼저 시작돼 감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1심 판결 이후에는 법률 검토에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했고, 부산대가 직접 조사 계획을 제출해 교육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학교에 조사를 맡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직접 감사에 나서 정 씨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 처분을 이행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