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교통사망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다만, 공범으로 기소된 동승자는 '방조죄'만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전자 A씨(34·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동승자 B씨(47·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교사를 주장한 피고인 A씨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고, 공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동승자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중 방조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약 20㎞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B씨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차량을 제공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회사 구상금 청구를 통해 3억6000만원 상당을 지급했고, 형사 위로금 명목으로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가해 운전자인 A씨에게 징역 10년, 동승자인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9월9일 0시52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고 400m가량을 시속 22㎞를 초과해 달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아 운전자 C씨(54·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