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32년 만에 개정 및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 앞두고 지방분권 상생 다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지방 분권 시대를 여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9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의회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 올해 32년 만에 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와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준비 등에 서로 협력하자는 취지다.
오 시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고, 7월 1일에는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방정부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야 할 후속 조치가 매우 많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의원님들께서 전해주는 목소리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임을 명심하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며 "화합의 정치, 유능한 지방자치를 만들어나갈 수 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도 "지방자치 참여 확대와 독립성 강화, 자치경찰제 성공 운영 세 가지 모두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이 없으면 제대로 안착 어렵다"면서 "집행부와 의회도 지속가능한 관계의 초석을 다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