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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특수고용직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된다


입력 2021.06.01 18:37 수정 2021.06.01 18:38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보험료 1.4%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상담창구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 등 12개직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보험효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 소관 4개 법안을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자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12개 직종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특고의 노무 제공 계약이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 보수액을 합산해 신청하고 해당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특고의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됐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0.7%씩 부담한다. 특고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보험료 상한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10배 이내로 설정키로 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하루 6만6000원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만 2년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비자발적 실업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도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직일이 속한 달의 이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특고 가입자가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 기간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도 제한했다. 이는 사업주의 암묵적 강요에 의해 특고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특고의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과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등에 해당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한에 따라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의 보험료는 50% 범위 내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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