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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마스크 없는 대한민국 가능할까?…'백신 인센티브' 이모저모


입력 2021.06.01 18:09 수정 2021.06.01 21:28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7월부터는 백신 한 번만 맞아도 야외에선 마스크 벗어

화이자 백신ⓒ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1단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6일 정부는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경우 7월부터 실외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자는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들인데,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차 접종자',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로 정의한다.


백신 접종 노인… 노인복지시설 이용에 가족 모임까지 가능


오늘부터 1차 이상 예방접종자를 대상으로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1회 이상 접종한 노인은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을 중단한 각종 노인시설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자는 미술, 컴퓨터 교육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백신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은 총 10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오는 9월 추석 연휴 때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족 중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임 규모가 커질 수 있다.


검사와 방역 완화… 요양원 대면 면회도 허용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인 선제검사 대상에서 빠진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이다.


현재 요양병원·요양시설과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1만4500여곳의 종사자는 시설 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주 1∼2회 선제검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접종 완료자는 더이상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면회를 허용한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의 경우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입장료 할인·면제 등 제공… 애플리케이션 통해 증명 가능


당국은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7월부터는 마스크 없는 일상 일부 회복


중대본에 따르면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하고,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예정인 7월부터는 '2단계 인센티브'가 적용돼 백신 접종자의 활동이 더욱 자유로워질 예정이다.


백신을 1회만 접종해도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외여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나 행사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7월부터 방역당국은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이것들로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의 역할을 완전히 대신 할 수는 없다. 정부는 현재,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의 발급 및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다.


정부는 인구의 70%인 국민 3천6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 오는 10월부터는 '3단계 인센티브' 시행으로, 병원과 요양시설 등과 같은 특수한 공간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방역 수준을 조정한다. 12월 이후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완화도 검토된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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