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에 '공소기각 사유' 기습 추가?…국민의힘 "李, 죄 지우기가 목적"
김기현 "악법 강행하면 李정권 몰락"
김용태 "얼마나 재판받기 겁났으면"
최은석 "법원 판단 길들이겠다는 것"
최보윤 "황당무계한 사법 무력화"
여당이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돌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돼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연막'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반발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형소법 개정안을 기어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경찰 수사의 부실과 오류를 검사가 직접 바로잡지 못하게 하는 '국민 안전 장치 폐지법'"이라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에 끼워 넣은 '공소기각 사유 신설'이라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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