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2심 재판 다시 받는다


입력 2021.09.09 12:21 수정 2021.09.09 12:2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MB정부 기무사 동원해 댓글 공작 혐의

대법 "계속적 범의로 행해진 직권남용"

MB정부 당시 댓글 공작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면소로 인정된 일부 혐의에 대해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당시 여권 지지나 야권에 반대하는 정치 관여 글 2만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당시 이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ID 수백개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수십회 녹취해 보고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직권을 남용해 부대원들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했다"며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배 전 사령관이 지시한 트위터 활동 중 일부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한 만료로 각각 무죄와 면소로 판단했다.


'나는꼼수다'를 녹취 요약해 청와대에 전달하게 한 혐의도 애초 기무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범위에 속한 행위를 하도록 위법하게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의 형을 크게 줄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한 대북 첩보계원과 사이버 전담관들은 배 전 사령관관의 관계에서 직무집행을 보좌한 '실무담당자'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담당자의 직무는 법령에 명시돼있지 않고 실무담당자에게 절차에 관여할 고유역할도 부여돼있지 않아 1심이 잘못 판결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이 면소 판결한 온라인 여론조작 혐의 등을 비롯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기무사 실무담당관들이 대북첩보계원 및 예하 기무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에 대해 온라인 여론조작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행위는 상대방마다 별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