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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측 조재범 판결문 유출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2차 가해 멈춰달라"


입력 2021.10.16 11:03 수정 2021.10.17 04:47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알리고 싶지 않았던 성폭력 행위 모두 공개되는 상황 발생"

심석희 ⓒ 뉴시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원심 판결문이 공개된 가운데,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 측이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석희의 법률 대리인인 조은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검색엔진에서 피해자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판결문이 검색되도록 해 피해자가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았던 성폭력 행위의 구체적인 양상이 모두 공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고, 이는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성폭력 피해 여성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앞으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한 보도와 게시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한 법률검색 서비스 사이트에는 조재범 전 코치의 1심 판결문 전문이 그대로 게시됐다. 판결문엔 심석희가 조 전 코치에게 지속해서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을 당한 경위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


판결문에는 조재범, 심석희 등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검색창에 관련 이름을 치면 누구나 해당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었다.


해당 사이트는 판결문 공개를 지적하는 보도가 나오자 문제의 판결문을 비공개 조치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판결문을 갈무리한 사진 등이 빠르게 확산됐다


앞서 조 전 코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은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2심은 형량을 가중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지도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조 전 코치는 지난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한편, 심석희는 과거 국가대표 동료 선수를 비하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도중 고의로 최민정 선수와 충돌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당분간 제외됐다. 여기에 평창올림픽 당시 라커룸에서 동료 선수 등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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