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묻자 "원하지 않는다" 답변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1일 열릴 예정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초등학교 교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경기도 내 모 초등학교 교장 A(57)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묻자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각 티슈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또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으로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비슷한 시기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11차례에 걸쳐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10월 27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틀통났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28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