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상무이사, 노동자에 회유성 발언
노동자·노조, 노동 당국에 '부당노동 구제 신청'
대법원 "상무이사 역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상대방"
대법원이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사업주가 아닌 임원 등 사용자라고 해도 노동자가 노동당국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와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택시산별노조)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전국택시노조) 분회장이던 A씨는 2015년 전국택시노조로부터 제명당했다. 자신이 다니던 택시회에서 기업 단위 노조를 따로 설립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새로 만들어진 노조는 이후 택시산별노조에 가입했다.
사측과 우호적인 관계를 오랜 기간 유지해온 전국택시노조는 A씨의 활동으로 인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상실할 상황이 됐다. 얼마 뒤 회사의 상무이사 B씨는 A씨에게 "택시산별노조와 연대하지 말라"는 회유성 발언을 했는데, A씨와 택시산별노조는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당국에 구제 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 등의 구제 신청을 거부했다. 회유성 발언을 한 B씨가 '상무'일 뿐 '사업주'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사측이 상대방이라 해도 B씨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도 있었다.
구제 신청을 거부당한 A씨와 택시산별노조는 소송을 걸었으나 1심 역시 노동 당국과 같은 판단을 내놨다.
반면 2심은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상무이사 역시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며 "B씨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상무이사 등)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A씨 외에 노조 역시 문제의 발언으로 권리 침해를 받는다면 구제 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위해 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끝으로 "사업주가 업무 수행상 감독에 주의를 다했는데도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다면 사업주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나 이를 증명할 책임은 사업주 본인에게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