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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중단’ 디스커버리펀드 장하원 구속…法 “도주 염려”


입력 2022.06.09 08:43 수정 2022.06.09 08:43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회사 임원에 대해선 영장 청구 기각…“증거인멸·도망 염려 보기 어려워”

‘혐의 인정하느냐’ 질문에 장하원 ‘침묵’

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5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대표인 장하원 대표가 8일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장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회사 임원 김모씨에 대해선 “혐의가 가볍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인 장 대표 등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숨긴 채 판매하고, 판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을 쓴 혐의다.


법원의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한 장 대표는 ‘부실펀드 판매와 투자금 돌려막기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한차례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약 한 달간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4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562억원에 달한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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