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 부모 합의 등 참작…다시 형 정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7세 아동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3시 20분께 고창군 고창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7)양을 차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이 사고로 골반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 운전 의무가 부여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이 사고는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다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