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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백신접종 상관없이…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가능


입력 2022.06.20 10:22 수정 2022.06.20 10:2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사전예약·코로나19 음성 확인은 필요…4인 면회객수 제한 사라져

4차 접종시 입소자 외출·외박 허용…외출 후 복귀 땐 음성 확인해야

종사자 PCR 검사 주 2회→1회 축소…입원·입소 검사도 1회로

지난해 6월 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희재활요양병원에서 아내 이모씨(89세)와 입소자인 남편 김모씨(88세)가 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가족을 찾아가 손을 맞잡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요양병원·시설 등은 고령층이 주로 입원·입소 중이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시설보다 강한 방역조치를 적용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 감소로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도 감소했고, 4차접종 확대 등으로 60세 이상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지난 1월 각각 5.27%, 3.03%에서 4월 0.5%, 0.38%로 떨어지는 등 주요 지표가 안정되면서 방역조치가 완화됐다.


이제는 대면 접촉면회 기준이 사라져 제한 없이 누구나 요양병원 등 입원·입소자를 방문할 수 있다. 이전에는 3차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기확진자의 경우 2차접종까지 마쳐야 접촉면회가 가능했다. 미접종자도 면회는 가능했지만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했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경과)인 경우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 지난 6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희재활요양병원에서 아내 이모씨(89세)와 입소자인 남편 김모씨(88세)가 대면 면회에서 두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입소·입원자도 지금은 4차접종자 위주로 면회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기준 역시 폐지된다. 4인으로 제한되던 면회객 수 제한도 사라진다. 다만 면회 전에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면회 중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환기 등 방역수칙들도 계속 지켜야 한다.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도 종전보다 자유로워진다. 기존에는 필수 외래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에만 외출·외박을 허용했지만, 이날부터는 4차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라면 외래진료 목적이 아니어도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단,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가 받는 선제검사는 주 2회(PCR·신속항원검사)에서 주 1회(PCR 검사)로 축소됐다. 4차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선제검사를 면제받는다.


신규 입원·입소자에 대한 검사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첫날과 3일째 등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4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이날부터는 입원할 때 1회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입원·입소할 수 있다. 정부는 면회객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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