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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석방될까…수원지검, 28일 MB 형집행정지 여부 결정


입력 2022.06.21 10:34 수정 2022.06.21 10:34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이명박, 지난 3일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검찰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이 오는 28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당일 형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오다, 지난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이 가운데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하는 형집행정지 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은 5~10명 규모의 심의위를 구성해 신청의 타당성을 따진다.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가운데서 위촉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고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2심의 징역 17년 선고로 재구속됐다가,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앞서 그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당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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