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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장관 '경찰국 신설' 공식화…"기관장이 소속청 지휘"


입력 2022.06.27 11:28 수정 2022.06.27 14:22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경찰지원조직 신설‧지휘규칙 조속히 추진"

"치안본부 회귀? 지휘하고 감독할 책임·권한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경찰청을 방문,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행안부 내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조속히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15일까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 관련해 행안부의 최종안을 만들고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업무조직의 보좌를 받아 보다 충실하게 경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기관 협의와 토론회를 거쳐 다음 달 15일까지 경찰제도개선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경찰지원조직 신설과 관련해 '치안본부' 회귀라는 지적에 대해 "역대 정부에선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안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다"며 "이런 관행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도 '소속청에 대한 중요 정책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정부조직법(제7조)을 들어 조직 신설은 정부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면서 "개별 수사에 관해선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하여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자문위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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