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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50대 남성 등 2명 불러 여친 성폭행·촬영한 남성 구속


입력 2022.06.27 15:54 수정 2022.06.27 15:5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뉴스1

온라인을 통해 일면식 없는 남성 2명을 불러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촬영하게 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7일 인천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준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대 A씨 등은 지난 5월초 오전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로, A씨는 범행 당일 인터넷 한 사이트를 통해 알고 지낸 20대, 50대 남성을 숙박업소로 불러 함께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등 이들 남성 3명을 모두 검거했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24일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다음날인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 등의 여죄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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