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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걸친 보디프로필 사진 SNS 게재 금지"…공군 이어 육군도


입력 2022.08.17 11:05 수정 2022.08.17 12:5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gettyimagesBank

육군이 군복을 걸친 채 '보디프로필'을 찍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예하 부대에 내렸다. 보디프로필은 탄탄한 근육질 몸을 촬영한 사진을 뜻한다.


17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최근 예하 부대에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 기본자세 유지 재강조'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군복이나 제복을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보디 프로필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지 말라는 지시가 담겼다.


또 해당 공문을 통해 "군복·제복 착용 상태 바디(보디) 프로필 촬영 및 SNS 게시 등 외적 군기, 군 기본자세 문제가 주기적으로 이슈화돼 국민의 대군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일부 장병이 운동과 식단관리로 가꾼 근육질 몸매를 과시하는 사진을 촬영하면서 군복을 벗어 어깨에 걸치는 등 소품처럼 활용하고, 이를 온라인 메신저나 SNS 계정에 프로필 사진으로 공개해 '군기 문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는 게 육군의 설명이다.


육군은 군인의 품위 유지를 위해 군복을 단정하게 착용해야 한다는 군인복제령과 국방부 훈령 등을 제시하며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기본자세 유지를 강조하니, 각 부대는 장병 및 군무원 대상으로 강조사항을 교육하고 위반자에 대해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육군은 이번 조치가 장병의 보디 프로필 촬영을 전면 금지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육군 관계자는 "보디 프로필 촬영이나 공개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군인복제령에 어긋나게 군복을 착용하거나 활용한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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