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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19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보복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22.09.19 05:35 수정 2022.09.18 13:35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특가법상 보복살인, 최소 10년 이상 징역

피의자, 사전에 흉기 준비…집 근처 ATM서 1700만원 인출 시도

경찰, 17일 피의자 자택 압수수색…태블릿·외장하드 확보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피의자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의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피의자 전모(31·구속)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전씨는 피해자를 300여차례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조사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 “피해자와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원한을 가졌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해 보복살인 혐의에 무게를 두고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전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범행 당일의 행적도 확인됐다. 전씨는 범행 약 8시간 전인 14일 오후 1시 20분께 자기 집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700만원을 찾으려 시도했다. 그러나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실제 인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부모님께 돈을 드리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쓰려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전씨는 오후 6시께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자신을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고 밝힌 뒤 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직접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냈다.


이후 승·하차 기록이 남는 교통카드 대신 일회용 승차권을 구입해 구산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으로 이동했다.


신당역 도착 후 1시간 넘게 역내에서 기다리던 전씨는 범행 30분 전 피해자를 한차례 마주쳤고, 두 번째로 피해자를 만났을 때 화장실로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있었다고 한다. 흔적을 남기지 않을 목적으로 추측된다.


경찰은 전씨 구속 하루 만인 지난 17일 전씨의 서대문구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태블릿과 외장하드 1점씩을 확보했다. 전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쳤다.


경찰은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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